[kjtimes=견재수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 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