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탄소배출 비용 상승과 NDC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타개책 마련에도 미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U 의회는 탄소 국경세(CBAM) 법안 강화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 품목을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 등 기존의 5개에서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등 3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것과 탄소 국경세(CBAM) 대상 배출량을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등 간접배출도 포함하는 것이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10월부터 채권 재투자 시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피어그룹보다 적으며 감축 목표와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 비중을 높이는 틸팅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 연구원은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기후클럽 결성과 비가입 국가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 부과 수준 설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다.
G7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올해 국제기후클럽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관련 공동 정책 설립과 탄소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 공유, 신흥국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기후클럽 형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클럽 회원국 간에 탄소국경세 면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비회원국이 부담할 관세 수준은 EU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IMF의 국제탄소가격하한제가 참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의 국제탄소가격하한제는 국가 소득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차별적인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2030년까지 고·중·저 소득 국가에 t당 75·50·25달러의 배출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연구원은 “IMF의 분류기준 상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2030년 탄소 배출당 적정 하한제 기준은 75달러로 2022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2만1000원 수준으로 75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며 “탄소 국경세와 기후클럽 결성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의 위기 상황이 지나간 이후 배출권 가격의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높아질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탄소효율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