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공요금이라는 외피를 씌워 민간기업만 배만 불리는 허위 감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5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가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산정한 검침 점검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10만3800원이다. 그러나 실제 받는 월급은 7만1800원이나 적다. 이렇게 중간에 사라지는 돈이 1개 회사(서울도시가스)만 9억290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급과 연결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분을 고려하면 일 년 동안 사라진 임금은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일이 공급사 전체에서 발생한다면 중간착취는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3~6월 사이에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5개 공급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64곳(2021년 5월 기준)의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총괄 원가 항목에는 검침 점검원, 민원 기사, 행정사무원, 총괄관리인 등의 인건비(급여·상여금·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시설투자비,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 원가와 고객센터의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한다. 도시가스회사는 공급 비용에 반영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매년 1월 공급사에 전년도 산정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인건비 등)가 용도에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지급수수료 정상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자료를 공급사에서 받아 감사를 진행한다.
지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만 한다”며 “결정할 권한은 있는데 규제는 못 한다고 한다. 눈앞에 자신이 정한 기준을 어긴, 노동자들의 임금을 훔쳐 가는 도둑이 있는데 그걸 눈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급사가 안전 점검원의 지난해 인건비를 받은 대로 100% 지급하도록 즉시 권고 이행조치하고, 더 이상 공급사가 고객센터 산정 수수료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