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쿠팡이츠, '생쌀이 씹힌다' 리뷰가 명예훼손?..."점주 입맛 따라 게시중단"

소비자 A씨 "쿠팡이츠, 명예훼손·사생활 침해·타인의 권리 침해 등 법적 근거로 리뷰 글 게시 중단 조치"
소비자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리뷰' 운영 취지에 반해...점주들 이익 대변지 전락
A씨 "부정적인 리뷰 게시해 클레임 제기하면 법적 대응 운운하며 소비자 협박...쿠팡이츠 리뷰 개선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0월 17일 배달 앱 쿠팡이츠(대표이사 박대준)를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한 한 소비자가 ‘밥이 덜 익어서 왔다’라는 리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달 11일 쿠팡이츠 측에서 해당 리뷰 글에 대해 게시중단 조치를 내려 소비자 A씨가 반발하고 있다.


<KJtimes> 취재 결과, 이날 쿠팡이츠는 B프랜차이즈 송파본점으로부터 해당 리뷰에 대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접수를 받았다며 30일간 임시 게시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17일) 음식을 시켰는데 그냥 생쌀같이 좀 씹혀서 점포(B프랜차이즈 송파본점’)에 전화를 했더니 (점포 관계자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갖다 드릴게요’라며 다시 음식을 갖다 주시긴 했다”며 “제가 혹시 악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밥을 안 버리고 남겨놨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음식을 다시 배달하는) 분한테 (해당 음식을)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했고, (클레임 후 다시 배달 온) 음식이 사실 조금 찝찝하다고 느껴 먹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해당 점포 관계자는 음식만 다시 갖다 주겠다고 했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리뷰 글을 제가 악의적으로 맛이 없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생쌀같이 씹힌다는 얘기밖에 안 했다”며 “어쨌든 그런 리뷰를 남길 수도 있는 거고 (해당 점포가) ‘저희가 바빠서 좀 놓친 게 있었다’고 해명했으면 됐을 텐데 (지난해 올린 리뷰 글에 대해) 갑자기 쿠팡이츠 쪽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법적 근거로 저의 게시물을 임시 제한 조치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쿠팡이츠 CS팀) 상담사에게 어디가 사생활 침해이고 어디가 (명예훼손인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상담사는 계속 법적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어 “제가 그러면 (CS팀) 상급자 분과 통화를 하겠다. 저는 이거 대기업에서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상급자분의 전화가 왔다”며 “어제(11일) (CS팀 상급자는) ‘(리뷰를)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응대를 조금 심하게 하는 건 있다. (이로 인해 고객님께) 약간 불편함을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에서는 스토어에서 제 리뷰 때문에 매출이 낮아졌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법적 근거로 얘기했다”고 전했고, “좋은 리뷰만 남기면 그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겠냐. 하물며 제가 맛없다고 쓴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냐.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건데 그것을 식당에서 개선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걸 협박하면서 얘기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이츠 시스템에 대해 A씨는 “만약에 그 (해당) 리뷰를 유지시키려면 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며 “밥을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이 바빠서 주문해서 먹는데 (어느 세월에) 이의 신청을 다 하겠냐”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 이메일을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소비자의) 70-80%는 (이의 신청) 안 할 거다”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의 신청)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 들이대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겁박해도 뇌느냐”고 일갈했다.


<KJtime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상담사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확인 후 답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