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