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안정상비의학품(일반의학품)을 확정했다. 심야와 공휴일 등 소비자들이 긴급하게 사용 가능한 인지도 높은 품목이 우선 검토됐다.
보건북지부는 5일(오늘) “약국외 판매 확정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또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협의했다. 또,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했으며,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