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8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엄정한 단속을 위해 타 시⋅도 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으로 불법실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회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 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회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