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실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8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엄정한 단속을 위해 타 시⋅도 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으로 불법실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회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 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회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