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10개 납품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또 GS리테일은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준 사례가 1776건이나 발견됐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인상해 28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인 뒤 서면 합의 없이 반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 업무에 투입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