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이 16일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지 불과 5일 만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긴급회의에 착수했으며 금융권 지원안이 마련될 경우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환기업은 16일 오전 “120억원의 어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현재 54억원에 그친 현금보유로는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채무 동결조치를 내렸다.
삼환기업은 PF와 공사발주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현재 700여개의 하청업체가 12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0억원 가량이 90일 만기의 단기채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채무상환은 피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금융권과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넘어 간다. 결국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 해지는 것이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권단은 금감원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법정관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채권단은 200~300억원의 자금을 다음 달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채권금융협의회를 열고 자금 지원안을 의결하려면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국민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19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3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을 통해 급한 불을 끌 경우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환기업 관계자도 자금 지원안이 마련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삼환기업이 대주주 자격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정상화 하자는 것이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인데 법정관리 시 채무 동결과 경영권 방어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시 대주주의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없다면 경영권을 인정해 준다. 하지만 워크아웃 상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작업 과정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같은 재계 일각의 해석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도덕적 헤이’라는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자주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