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카탈로그에 있는 시설물이 실제와 다르다면(?)

‘분양계약 위반’… 시공사에 시설물 설치 명령

[kjtimes=견재수 기자]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이 실제와 달라 입주자들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카탈로그대로 설치하고 20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충남 아산시 소재 장재마을휴먼시아 아파트의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대로 설치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 452명이 요구한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분양 카탈로그 상에는 커뮤니티시설과 관련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고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커뮤니티시설 등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됐고 또 시설물 일부는 설치되지도 았았고 운동기구도 없었다.(단, 카탈로그에 운동기구 제외 사실은 명시)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주택공사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카탈로그에 운동기구가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므로 운동기구 미설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카탈로그 상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2천만 원을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만 사용할 것과 이 사건 신청인 이외의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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