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법원이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적법하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직장협의회 또는 삼성전자 명의로 올해에만 130여일 연속 집회신고를 냈지만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상 신고일 뿐 실제 행사가 개최된 적은 거의 없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법원 조병구 공보판사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