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잇따른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소비·투자,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DTI규제(총부채산환비율) 완화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DTI규제 완화는 지난 5월에 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도 제외됐던 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개최해 DTI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DTI규제에 대한 기본 틀은 유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이라는 방향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집값 하락 후 대출상환 요구를 받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거액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DTI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 못해 대출한도에 규제를 받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사례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들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년 4개월만에 0.25% 인하된 이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과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적용 될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려오는 전화가 급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DTI 보완대책은 비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동안 부동산 현장에서 야기되던 실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같이 항로를 정한 청와대는 공을 관련부처로 이관해 구체적인 방향키를 돌리게끔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박재완 장관을 비롯한 간부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DTI완화로 인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DTI규제로 인해 1금융권대출을 받기 힘들어 2금융대출로 진행해야 했던 자영업자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매일매일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비교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TI 완화가 되기 전에도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현재 기준으로 은행에서 적용하는 정확한 DTI비율과 소득인정요건을 확인하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가게부채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점 때문에 한국의 가게부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채상환에 대한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시간만 연장하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보다 철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