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30일 가석방, MB사과 몇 시간 지났다고

측근 비리’에 이어 ‘측근 특혜’ 논란까지…가석방 도미노 시발점(?)

[kjtimes=견재수 기자]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이달 말 가석방 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인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측근 비리에 이어 측근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무부 관계자는 “은진수 전 위원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달 30일 오전 10시 가석방 되는 모범수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은진수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으며 친형을 카지노 업체 감사로 올려 매달 1000만원씩 총 1억원의 급여를 받도록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 대책팀장을 지낸 MB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던 터라 이번 가석방 결정이 측근비리에 이어 측근 가석방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BBK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특사나 가석방 여부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MB측근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MB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월 30일 수감돼 현재까지 전체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은 전 위원이)매달 심사하는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이 돼 권재진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400여명이 가석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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