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충남 천안과 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유통업체 7곳이 천안시장을 비롯한 8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처분으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앞서 제기했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와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당진시, 논산시, 계롱시, 연기군 등 8개 지역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2차례 일요일에 휴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