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재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31일, 고객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직 국민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중순부터다. 그는 펀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 예금에 손을 댄 것.
A씨의 범행은 작년 9월말까지 계속됐다. 서울 중랑구 모 지점의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약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그는 특히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자 생활비와 개인 주식투자를 위해 고객 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올 1월까지 고객예금을 관리하며 펀드와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의 관리와 판매 업무를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