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아도 이사 갈길 열린다

주택금융공사, 7일부터 전세금특례보증제 시행

[kjtimes=견재수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