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시중은행들이 1년에 1일이 추가되는 윤년을 365로 계산에 수천억원에 이자를 더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366일 윤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대출 소비자에게 하루치 이자를 더 받아 2715억원을 챙겼다”며 “은행의 끝없는 탐욕이 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기본약관’에 ‘1년은 365일로 본다’라고 규정해 4년에 한번씩 366일인 윤년의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특히 “1억 대출시 연간 이자 6%인 경우에 연간 1만6438원씩을 더 받은 것”이라며 “1일 이자 44원9전씩 더 내 연간 1만6438원, 즉 1일치를 추가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금소연은 1년을 365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Ⅹ6%÷365로 하루치 이자가 1만6438원이 되지만 366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Ⅹ6%÷36 로 하루치 아자가 1만6393원이 되어 매일 44.9원씩 더 부담시킨 꼴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예금취급 은행 전체의 대출이자 부당이득 금액은 한국은행 통계로 2012년 1월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은 637조 1238억원이다.
가중평균으로 대출금리 5.80%를 적용하면 1012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시켰고, 기업대출은1066조5922억원으로 대출금리 5.83%를 적용하면 1703억의 이자를 더 부담시켜 연간 총 271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금소연은 또 실제 이와 같은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의 사례로 제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안모씨는 지난 2007년 4월, N은행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2011년 4월 200만원을 연리 3%에 대출받았다.
안씨는 1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은행 담당자는 약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경우 300만원 대출에 9만246원, 200만원 대출에 6만164원 등 총 15만410원의 이자를 더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조속히 고쳐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또 “은행은 자신들이 정한 부당한 약관 조항에 따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매 4년마다 발생하는 윤년에도 365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해 하루치 이자를 대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조속히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