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올해 금융권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447명이 각종 비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불성실한 일처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역에서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447명에 달했다.
징계 대상자는 임원이 95명이었으며 직원이 352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비리 및 업무 불성실은 보험 업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 95명, 은행 93명, 저축은행 73명, 카드 10명이었다.
보험업계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대규모 징계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손해보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당 대출과 고객 정보를 담은 전산자료 관리 소홀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 49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보 회사에서는 ‘주의’ 조치와 과징금 2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한화손보는 “2010년 1월 합병한 제일화재의 징계 내용이 함께 포함돼 징계자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징계자 447명은 작년 동기(222명)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는 작년 전체 징계자(610명)의 73.3%에 달하는 것이다.
또 기관에는 경고 7건, 주의 13건의 제재가 각각 내려졌으며 과태료로는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경고는 작년 동기보다 1건이 많고 주의는 9건이 많다. 과태료는 이미 작년 전체 부과액(25억1000만원)을 초과했다.
금융회사 징계자가 많아진 것은 임직원의 각종 비리와 업무 태만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양상호저축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멋대로 중도해지하고 소위 ‘돌려막기’로 330개 예금계좌에서 146억원을 몰래 빼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에서는 고객 매매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 매매주문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기관투자가들에 제공했고 HMC투자증권 한 지점장은 투자자 탈세를 돕다가 징계를 받았다.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올해 직원 징계자 352명 중 면직은 6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금융계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지급해야 비용이 많고 금융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