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2천여 요양기관에 약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뿌려 검찰에 적발된 건일제약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제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국민과 공단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격인하 안건에 포함된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하여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법부는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조사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23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