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원자력본부 팀장 신모(54)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8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에 좋은 평가를 주거나 납품업체로부터 접대나 향응, 금품을 받은 것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씩, 2010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2010년 6월 정비용역을 맡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향후 계약체결과 감독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1년 2월에는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원자력발전의 설비를 관리해야 할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현저히 증가했고 아울러 원전 설비관리업무에 현저한 부실이 빚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