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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담합 인정, 과징금 적법"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군납치즈의 경우 경쟁입찰로 낙찰돼 관련 제도에 따라 계약금이 정해진 만큼 과징금 산정 요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 자체가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 주장도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