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오후 열린 본외의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채택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02표 가운데 찬성 20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해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려는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일본 방위백서, 외교청서, 각종 중·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 왜곡 기술 독도 관련 내용 즉각 삭제 요구’, ‘정부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01표 가운데 찬성 20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압해 성노예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법적 피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