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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동복 '짐보리' 독점판매 철회 "왜?"

[kjtimes=김봄내 기자]롯데가 이번엔 아동복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알렸다.

 

짐보리 수입을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롯데가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반발한 것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집어넣은 ‘독소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 사들이되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후 해당 의류의 가격은 껑충 뛰었다.

 

실제로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1달러(8100원 가량)에 팔던 여아 티셔츠를 롯데쇼핑에서는 4만2750원에 파는 등의 행태가 벌어진 것.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번졌고 공정위는 4월부터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한동안 버티던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만 세 번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지난 7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계열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통행세’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500만원을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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