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고차 사장의 침수차 유입이 우려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여 발생한 소비자불만이 올해에만 2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169건, 2011년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소비자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시점은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가 전체의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68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차량 구입 후 침수 사실을 발견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염두해 둬야 한다. 무엇보다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매매 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미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조회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악취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