靴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 "シューズポット"消費者被害注意報が発令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海外の有名なブランドのフットウェアを購入代行する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シューズポットについて、消費者被害注意報が発令された。

韓国消費者院の釜山本部は去る7月16日から最近まで2ヶ月余りの間1372消費者相談センターに寄せられたシューズポット関連消費者相談はすべて66件と急増しており、消費者被害注意報を発令すると7日明らかにした。

シューズポット相談件のうち2件は韓国消費者院被害救済事件で受付され、消費者の格別の注意が要求されている。

シューズポットは、海外の有名なブランドのバスケットボール靴、マラソン化などを安価に購入代行ならないと現金を中心に代金決済を誘導して配送の遅延損害を発生させ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被害者が購入した項目は10万ウォン台のN社など海外の有名ブランドのバスケットボール靴、マラソン化などが大半を占めた。

被害者たちは、この企業が正品ではない偽物(別名"ニセモノ")を配達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交換し​​てくれず、不当に送料を要求したり、海外の購入を言い訳に配送を遅らせて、連絡も途絶えれるなどの被害を訴えた。

韓国消費者院の釜山本部の関係者は"高価な海外有名ブランド商品を時価よりも過度に低い価格で販売する海外購買代行サイトと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はほとんど虚偽·誇大広告に惑わされないですること"としながら "特に現金を中心に代金決済を誘導する電子商取引企業は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呼びかけた。

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を通じて電子商取引(通信販売)で購入した商品は、関連法律に基づいて7日以内に、いつでも契約撤回が可能ですので、代金はなるべくクレジットカードで決済して購入安全サービスが確保された安全な電子商取引業者を利用する関連被害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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