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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우디 A6 상표 쓸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티션닷컴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등록 상표는 외관·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는 2007년 4월 'AUDI A6'라는 상표를 의류용으로 국내 출원했으며 2008년 7월 해당 상표는 아우디 아게의 고유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 네티션닷컴은 일반수요자가 'AUDI A6'라는 상표를 자사의 'A6', 'A6 JEANS' 등 8개 등록 상표와 오인·혼동할 여지가 크다며 아우디 아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우디 아게는 자사의 등록 상표와 원고의 등록 상표는 외관이나 호칭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AUDI A6'는 저명한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원고의 등록 상표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우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