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jtimes=견재수 기자]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