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10월 냉각해수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2011년 7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설비의 유지관리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망각한채 납품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