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대법 "유화업체 담합 공소기각 잘못, 다시 판단"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와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8개 유화업체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등 8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합의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당시 합의를 바탕으로 대림산업은 2004년 9월까지, 나머지 업체는 2005년 4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해 결정했다.

 

1심은 사건 공소장에 개별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 개별합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돼 있으며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달리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