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영업을 재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영업강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10월5일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코스트코가 과태료 처분에도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는 데는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영업이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고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3000만원에 그치는데 코스트코의 일요일영업 매출 규모를 볼 때 그 정도의 과태료는 영업을 중단시키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의 지난해 연 매출은 2조863억원, 영업이익은 1308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은 13~14억원, 영업이익은 8000만원이 넘는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휴일은 이보다 높은 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 과태료 3000만원은 과태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는 과태료 외에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