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사기' 피해주의보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혼수품을 살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190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자 A씨는 남은 66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나머지 1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 온라인캐시를 구매했다. 그러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얼마후 해당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ㆍ수상경력ㆍ이용후기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상품권 판매 사기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