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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 CJ에 책임"

[kjtimes=김봄내 기자]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항만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항만공사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함께 167만달러(약 19억원)와 5900여만원을 머스크에 물어줘야 한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