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웅진씽크빅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는 이날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 이틀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모두 팔았다.
24일(주가 8850원) 3만3861주, 25일(주가 8960원) 1만920주로 이틀에 걸쳐 4만4781주(0.17%)를 모두 처분했다.
이날 장중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설로 웅진씽크빅 주가는 전날보다 13.39%(1200원) 급락한 7760원에 장을 마쳤다.
김씨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날 주식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와 비교해 5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광수 웅진홀딩스 사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가 주식을 매각한 것은 법정관리와 관계가 없다"며 "미리 단속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