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kjtimes=김현진 기자]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이같은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적발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7억4300만원(126건), 2011년 47억8700만원(235건)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51억3600만원(228건) 수준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