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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캐피탈 해킹범 징역 2년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허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해커 신모씨, 알선책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4월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허씨 등은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점, 허씨가 직접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찾아 필리핀으로 달아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사건으로 현대캐피탈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 등으로 볼 때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