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공장장인 상무 P(4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 사고는 생산 공정에 쓰인 폭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을 드럼통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정전기로 인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도 근로자들은 정전기를 막기 위한 특수 작업복이나 특수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화학 청주공장 측은 작업장 바닥에 불연재 페인트를 칠해놓고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전(帶電)방지용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근로자 4명이 폐다이옥산 회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신규 시설 테스트 인력 7명을 현장에 투입,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8월 23일 오전 10시16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