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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알렸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도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 보조기구로 자리잡았으며…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선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등을 실증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로 광고했다"며 "관련 법규에서도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