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EP 울산공장장 박모(56)씨, 생산팀장 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7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형이 유지되면 퇴사해야할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17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