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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EP 폭발 관련자 항소심 기각

[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EP 울산공장장 박모(56)씨, 생산팀장 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7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형이 유지되면 퇴사해야할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17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