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은 놔두고 삼성에게만 특허침해를 인정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것. 삼성은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하루 전인 24일 ITC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의 주요 핵심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특허 1건과 상용특허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초 애플은 이들 4건 외에도 ‘외관디자인’과 ‘이어폰플러그 삽입 인식 방법’까지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나 이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침해했다고 판정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파트폰과 태블릿PC다.
ITC에 대한 예비판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과 달리 자국 기업 편들기로 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가운데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며칠 앞선 18일 영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애플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내용을 공지 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ITC가 공정한 판단을 뒤로 한 채 자국 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일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ITC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판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ITC가 발표한 이번 판정은 일단 예비 판정으로 규정상 내년 2월 25일까지 최종 판단을 마무리 하고 美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 사안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美 대통령은 해당 권고를 받고 60일 이내에 수렴과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 2월까지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끝내야 한다.
일단 삼성전자는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신청하는 재심사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