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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구본상 LIG 부회장 사전 영장

 

[kjtimes=김봄내 기자]LIG그룹의 기업어음(CP) 발행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25일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는 757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본 CP 물량(242억원)의 7.8배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법정관리 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LIG건설이 부도나면 오너 일가 주식이 날아가 경영권이 박탈될 처지였다"며 "지주회사인 ㈜LIG가 사실상 컨트롤했고 그 대표인 구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구자원 회장은 그룹 총수이지만 최대주주가 아니고 고령인 점,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일단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같은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의 상황이 어려워져 내부적으로 사실상 포기 상태였으나 투자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계열사 경영권을 잃게 될까 봐 그룹 오너 일가가 무리하게 CP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너 일가는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허위사실도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오너 일가는 LIG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은행 대출금과 증자자금을 합쳐 1800억원 상당을 마련해 담보로 맡긴 계열사 주식을 되찾아 왔다.

 

오너 일가는 LIG건설의 당기 순이익 조작 등을 통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CP 발행을 위해 신용등급을 맞추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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