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 제품 약가 인하

지난 8월에 이어 향후 리베이트 근절 단초로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한국오츠카와 진양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안건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 심의에 들어간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와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개 품목으로 각각 0.99%~1.67%와 11.79%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한국오츠카는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을,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8월 건일제약도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인하가 실시됐으며 이번 약가인하까지 이어지게 되면 향후 불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되었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

 

25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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