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인 시위 방해’ 백화점 임원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법원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백화점 직원 2명과 행사보안요원 2명에게는 벌금 30만원씩 선고했다. 직원들한테 시위를 저지당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시민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당시 백화점 부사장이던 A(56)씨는 방계회사가 주최한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B(52)씨를 목격했다. B씨는 이곳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백화점 측의 학교법인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시위를 관두라고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총무담당 직원 2명에게 피켓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실랑이 끝에 피켓을 확보해 행사장 근처 건설현장에 숨겼고 B씨는 피켓이 없더라도 1인 시위를 계속 하려고 다시 행사장으로 가다가 보안요원 2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쌍방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