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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 임원 ‘1인 시위 방해’ 벌금형

[kjtimes=김봄내 기자]‘1인 시위 방해’ 백화점 임원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법원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백화점 직원 2명과 행사보안요원 2명에게는 벌금 30만원씩 선고했다. 직원들한테 시위를 저지당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시민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당시 백화점 부사장이던 A(56)씨는 방계회사가 주최한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B(52)씨를 목격했다. B씨는 이곳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백화점 측의 학교법인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시위를 관두라고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총무담당 직원 2명에게 피켓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실랑이 끝에 피켓을 확보해 행사장 근처 건설현장에 숨겼고 B씨는 피켓이 없더라도 1인 시위를 계속 하려고 다시 행사장으로 가다가 보안요원 2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쌍방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