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자사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시 남구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로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은 신세계 라이벌인 롯데쇼핑이 이르면 다음달 인천시와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롯데쇼핑과 인천시간 본계약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