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31일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구속했다.
전날 구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적 CP 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회사 내 지위 및 영향력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 등은 LIG그룹이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법정관리 전에 되찾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 일가는 또 LIG건설의 당기 순이익 조작 등을 통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구 부회장 등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