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사무원 지위 이용해 30억 건물 낙찰 받았다고?”

주인 “정보 악용 낙찰 받았다”며 고소…사무원 “허위사실” 반박

[kjtimes=김봄내 기자] 전남 광주지방경찰청이 부동산 경매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 사무실 직원인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가 사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등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 9월 29억3000만원에 스포츠센터를 낙찰을 받아 아내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면서다. 그러자 광주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B씨는 집행관 사무원 A씨가 응찰내역 등 정보를 악용해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았다며 고소했다.

 

B씨는 2006년 3월 8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했지만 부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겼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낙찰되면 회장직을 주고 회원, 직원, 밀린 관리비, 건물 세입자 등도 승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으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겠다는 명목이나 인사비 등으로 1800만여 원의 금품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허위사실이며 경찰 수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를 내놓게 된 B씨가 비품값 등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것이다.

 

A씨는 “1800만원 거래는 내가 지분 참여한 경매컨설팅 회사와 B씨 사이에서 오고 갔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며 “1988년부터 집행관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본 사실은 단 한 번도 없고 사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관 사무원의 경매 참여가 가능한지 관련법을 검토했으나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