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 전남 광주지방경찰청이 부동산 경매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 사무실 직원인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가 사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등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 9월 29억3000만원에 스포츠센터를 낙찰을 받아 아내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면서다. 그러자 광주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B씨는 집행관 사무원 A씨가 응찰내역 등 정보를 악용해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았다며 고소했다.
B씨는 2006년 3월 8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했지만 부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겼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낙찰되면 회장직을 주고 회원, 직원, 밀린 관리비, 건물 세입자 등도 승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으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겠다는 명목이나 인사비 등으로 1800만여 원의 금품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허위사실이며 경찰 수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를 내놓게 된 B씨가 비품값 등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것이다.
A씨는 “1800만원 거래는 내가 지분 참여한 경매컨설팅 회사와 B씨 사이에서 오고 갔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며 “1988년부터 집행관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본 사실은 단 한 번도 없고 사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관 사무원의 경매 참여가 가능한지 관련법을 검토했으나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