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등 품질검사 기관 검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실시 기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10월2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의약품분야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의약품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등 강사의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참고로, 최근‘약사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대표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검사원은 매년 21시간 이상 시험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식약청은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며, 향후에도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