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부자감세와 강남권 특혜 논란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12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재건축 부담금 2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을 각각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크게 3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7대책과 올해 5.10대책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 한다는 내용이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좌절돼 정부 입법과 탄력 운영으로 선회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부과를 2014년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연내 안에 통과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와 강남권 특혜 등의 이유로 야당의 반대하고 있어 연내 시행은 물론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온 데에는 현재 한달 여 남짓 남은 대선과 내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강남 특혜 등의 측면을 놓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이 법안 외에도 지난 12.7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 됐다. 해당 법안도 ‘부자 감세’ 논란으로 현재 국회 내에서 여·야가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13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시행 자체가 불투명 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처럼 법안 통과가 어려운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