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한국은행에 대해 이달 초부터 펼치고 있는 세무조사를 놓고 여러 각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11월 초부터 한국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달 일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위로 보이는 조사 내용은 법인세 납부 과정, 임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부분, 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산정의 정확성 여부 등이다.
한국은행은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된다. 때문에 세금 탈루 요인이나 가능성이 미미하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5년 기준의 정기조사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론이다.
한국은행은 이번까지 합하면 총 3번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이번 달까지다. 1998년에 이뤄진 세무조사는 IMF이후 금융권 통제와 자체적인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는 감사원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두고서였다. 당시 국책은행의 통안증권에 중점을 뒀고 세무조사 직전 연도인 2005년과 당해 연도에 발행된 통안증권 이자 지급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미납했었다.
하지만 세 번째인 이번 세무조사는 앞의 사례와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펴는 사례가 흔하지 않아 다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다”며 “타 공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시각을 전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통화정책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의 흔치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섣부른 판단을 해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세무 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