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총괄사장 장녀 남모(37)씨가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채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파산신청 이후에도 남씨가 외국을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점을 들어 고의적인 채무 회피 의혹을 제기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법조계와 관렵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홀딩스의 최대주주 남승우 사장의 장녀 남모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2010년 4월쯤 전 남편 박모씨가 운영하는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정모씨에게 4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같은 12월 네이쳐글로벌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 폐지됐고 남씨 부부는 빌린 돈에 대한 담보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이들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씨의 전 남편 박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이다. 또 정씨의 채무변제에 대해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이들 부부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0년 1월 서류상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부라고 했으며 정황 상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씨가 전 남편 박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파산신청을 한 후 수임료가 높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을 보면 고의적인 파산신청으로 봐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씨는 파산신청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다.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정씨에게 빌린 40억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남씨의 파산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법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에게 은닉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정씨)가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풀무원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달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55억원 9700만원이나 되는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데다 이번에 남승우 총괄사장 장녀의 위장 파산 의혹이 제기되면서 씁쓸한 연말을 보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