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2만1221개로 급증했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는 훨씬 강해졌다. 편의점의 경영상태가 올해 들어 급속히 악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2010년 4.6%, 지난해 4.8%였던 편의점 부실률은 올해 1분기 8.7%, 2분기 8.8%, 8월 9.5%로 수직 상승했다.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편의점 경영 부실은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 때문이다.
2008년 5억2000만~5억6000만원에 달했던 개별 점포 매출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일부 브랜드는 5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이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한 것과 대조된다.
편의점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